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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중견기업 특허분쟁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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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03. 16. 12:24

230316(보도사진)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맞손2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5일 기보 부산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공=기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5일 기보 부산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됐다. 특히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당하게 보호되어 국정목표인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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