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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박철원의원의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됐었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다.
한편 익산시는 그간 10여종의 특수업무 약 140명, 연가입액 3700만원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으로 통합시 22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56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돼 공무원과 시민 뿐만아니라 예산효율성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