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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익산시의원, 전국 최초 ‘공무원 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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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3. 27. 14:24

★-박철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박철원의원의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됐었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다.

한편 익산시는 그간 10여종의 특수업무 약 140명, 연가입액 3700만원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으로 통합시 22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56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돼 공무원과 시민 뿐만아니라 예산효율성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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