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백 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왼쪽부터)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의견과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해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 존속기한(일몰조항)삭제 요구 등 만일에 대한 가정상황의 우려와 주장으로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기존의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의 오류가 없는지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복수의결권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