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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보증기관 투자 규모를 600억원 늘리겠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연구개발)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제조위탁 매칭, 생산자금 보증지원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후속투자를 촉진시키겠다. 보증기관의 팩토링,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종합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인수합병 거래 실무와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M&A 펀드에 대해서는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시키겠다. 첨단산업 투자목적 펀드에 기업은행이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며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올려 금융권의 벤처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한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 벤처확인 시 바이오·서비스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다.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벤처투자 관리감독의 절차 간소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효율화, 통계 고도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