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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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사업체 수의 93.8%, 종사자 수의 43.8%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조건이지만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흡수하는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삼중고와 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구인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제는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거리·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며 "내국인 직원을 찾기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구인이 힘든 상황이 됐고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드물지 않은 풍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3 경영전망 실태조사 결과 중요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인력지원방안 마련이 꼽혔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인력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효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2조에도 소상공인 인력 양성과 공급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 바로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인력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인력 수요와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으며,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하더라도 인력의 유지가 쉽지 않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과 바로 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지형 법무법인 난 변호사는 "밀레니얼+Z세대(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소상공인은 원활한 인력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