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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청년 연령 45세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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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4. 25. 09:23

청년 연령 19~39세→19~45세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재정적 뒷받침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 제정
0도봉구청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봉구 청년 수는 8만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는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봉구 청년 지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역 내 청년기업이 자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한다.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확장 이전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행한다.

또 다음 달 중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전달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해 올 하반기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8기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청년 주거 안정,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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