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6010015351

글자크기

닫기

신성기 기자

승인 : 2023. 04. 26. 16:27

5월 1일부터 접수
11억 5500만원 투입하여 노후 건설기계 70여 대 지원
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청 모습/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7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지원금액은 톤급에 따라 약 963만 원에서 19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신청 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성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