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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수는 수질자동측정기(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송돼 법적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적 수질기준으로는 총질소(T-N) 20 이하, 총인(T-P) 2 이하 부유물(SS) 10 이하로 처리돼야 한다.
현재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은 이러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해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물반응조 내 여과분리막 1만6800매를 정밀 세정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여과분리막 750매를 교체하는 등 안정적인 수처리에 나서고 있다.
김진호 하수처리과장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생활하수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노후 펌프 7대를 교체 하는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처리로 광양만권 수질보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은 지난 1993년 3월 건립돼 2011년 11월 처리용량 증설을 거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구역으로는 옥곡면, 진상면, 광영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1일 7500톤의 처리용량 대비 평균 4185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