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강원특별자치시대, ‘이제 진짜 시작’

기사승인 2023. 05. 29. 10: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
25일 강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지역 시장 및 군수 등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민회관에서 환호하고 있다./제공=강원도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능케 됐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앞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환경·산림·국방·농업)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기 위해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해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6월 11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별자치도로서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제공=강원도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중 대표적으로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혔지만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되면서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또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도 추진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고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군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면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 요청시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가장 면적이 넓은 산림규제의 경우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했고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진흥지구 내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舊 절대농지)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지가 아닌 땅,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천 만㎡(제곱미터) 이내로 총량을 설정, 그 범위를 제한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이와함께 강원도는 특별법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