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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정우택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 06.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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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 관련 자료 공개나 제출 요구 거절 가능 내용 담아
의뢰인 승낙, 법률 특별 규정시 예외 규정도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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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정우택 의원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상당구)은 2일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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