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간 유사강간·강제추행…피해자 그룹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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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30일 A씨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은 자백했으나 유사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