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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열악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증회 운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서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대부도 방아머리항, 풍도·육도를 왕복하는 노선을 하루 한차례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제약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풍도와 육도 주민들은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2021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풍도·육도를 다시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항,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노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관광객 이용 증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증명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여객선 증회운항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서 올해부터 증회운항에 대한 인건비,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강태형 의원은 "풍도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고, 야생화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히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며 "개정조례안를 통해 여객선이 증회운항 된다면 150여명이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