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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마켓,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1] 당근마켓 로고](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6m/12d/2023061201000997900054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