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상장되면 큰 이득’ 투자자 속여 110억원 편취한 주식투자 사기단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2010006707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7. 12. 13:32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청, 사기 등 혐의 범죄단체 51명 검거...이 중 11명 구속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 속여 110억원 편취한 혐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고 270배 부풀려 주식 판매 조사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전경/서울경찰청 제공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마치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원~4000원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최고 270배인 2만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매입가의 2~3배가량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정점으로 주식 공급책·본부장·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들 중 33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