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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네이버와 국회, 청구인은 아시아투데이 포함 29개 매체와 1개 단체다.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CP)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탈락시켜온 행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헌법 제15조가 명시한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고, 헌법 제15조와 제21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해왔다.
또 네이버가 '심사·평가'를 통해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언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는 것,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제3항·제4항에 위반되고,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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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10월 외부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 끝에 지난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은 물론 평가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활동을 중단하고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나치게 가혹한 통과 기준으로 문제다. 네이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뉴스스탠드를 포함한 뉴스콘텐츠 제휴 결과를 보면, 2020년까지 네이버에 콘텐츠 제휴를 신청한 매체는 616개인데 심사를 통과한 곳은 고작 6개였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659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신청해 7개가 통과의 문턱을 넘었다. 통과 매체들도 전문지, 주간지, 지역언론이 대부분이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은 문턱을 넘긴 예를 찾기 어렵다. 기존 통과 매체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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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이버의 후속조치 외에 국회에서도 언론의 편집저작권, 발행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콘텐츠 대가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고 미국도 상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