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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에 달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 무자격 시공업체도 각각 83개, 44개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관련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토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