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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2024예산]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기사승인 2023. 08.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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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내년부터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부모급여도 만 0세 기준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1세는 기존 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전세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임대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먼저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유자녀 가정을 전주기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3000억원 올린 1조9869억원을 편성해 일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고, 영아기 특례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연장한다.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부모급여' 역시 만 0세 기준 월 100만원, 만1세 기준 월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를 위해 2조327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늘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정부는 9조원의 예산을 들여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부담도 완화된다. 주거자금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대폭 하향 적용하고, 주택 구매 대출인 디딤돌의 경우 주택가액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5년간 시중대비 1~3% 낮게 저리로 제공된다. 주택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액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한도는 3억원, 금리는 시중대비 1~3% 낮게 저리로 공급된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특별공급을 신설해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난임가구 출산지원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임신·출산 희망가구의 경우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5~10만원 1회 지원받을 수 있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도 신규로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2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안정적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됐다.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육료를 미달 1명당 62만9000원~23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돌봄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기존 1030개소에서 2315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대상도 기존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린다.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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