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내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3. 09. 05. 13: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아동수당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_국_좌우
내년부터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재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해 영아 가정의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월 만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 35만원이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어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될 수 없도록 지금까지 법률을 통해 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셈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 1500만원 이상을 거짓 청구했거나 거짓청구한 금액이 전체 청구금의 20% 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은 6개월 동안 복지부·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행령을 통해 추가된 공표 사항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로 기존 공표 내용은 위반행위, 대표자 이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이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약계·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해 공표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되는 등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