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제내용은 올해 1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가 그간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교수는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민간 미디어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방송 중심 공적 책임을 민간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민간 미디어 영역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됐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필요성을 갖고 다년간 법제 개편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미디어서비스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의견 다양성,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미디어 다원성 보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차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사전규제 완화, 공정경쟁 강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
먼저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구분한다.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했다. 소유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했다.
진입규제도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편(보도 등 공공영역 제외)과 홈쇼핑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채널 개념은 확장하고 실시간 및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해 공공·공익채널 의무편성을 폐지한다. 또한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의 편성 자율성 확대, 공적 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설비 기반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포함)를 단위 시장으로 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근거해 정부가 설비 기반 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영향력사업자를 지정하고 고시해 해당 사업자에 한 해서만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단 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의 최소 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또 KBS와 EBS의 모든 채널은 의무재송신으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 채널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규제 완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업자 자율권을 확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혐오 및 차별 금지 등 기본권 보장 내용규제 조항은 유지하되 공영방송 및 보도 관련 규제는 삭제했다. 이밖에도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신설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