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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한 檢…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한 檢…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3. 09.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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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이르면 21일 표결 예상
이 대표, 병상서 단식 이어갈 예정
검찰, '증거인멸 우려'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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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청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방점을 두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 또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사법방해 의혹을 구속의 주요 요건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사실 중에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재판기록 유출 및 회유 의혹도 검찰은 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재 정기국회가 열린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두고 통과 여부에 대한 다수당인 민주당 내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건강 악화로 이송된 이 대표를 두고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단식농성 19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날 오전 7시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현재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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