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입장을 표했면서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곳의 하수처리장(평내 4만1000톤 신설, 진건 3만 톤 증설, 현재 2만9000톤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됐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 여부, 평내 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 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자체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했다.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정책 결정 전에 자문 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LH 문서를 근거로 공직 기강 붕괴를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 우리 시의 의견이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74만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문건은 LH남양주사업본부에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에게 본부관할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왕숙지구 등 LH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을 당초 우리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사업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한 부분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변경은 당초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칙대로 바로 잡은 것이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우리 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함과 동시에 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