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석 대목 맞은 한림오일시장 | 0 | 추석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오일시장이 제수 준비 등을 위해 나온 이들로 활기를 띤 모습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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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3곳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상인회 등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299곳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은 제외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66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 64곳, 전남 61곳, 강원 48곳, 경북 31곳, 대구 25곳, 인천 24곳, 부산 21곳, 충북 16곳, 대전·전북 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