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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도 급증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다.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원산지 표기 법률을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방송통신사용사업자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돼 있어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신세계몰처럼 TV 홈쇼핑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 위반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769건, 지난해에는 818건으로 3년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쇼핑업계와 간담회를 해본 결과, 현행법 상 원산지 위반 단속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서 입점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법적 의무화 요구도 나왔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산지 표기가 안 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피해가 간다. 원산지 표기 관리를 업계 자율에 맡기지 말고 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저 역시 의원님 생각과 같다. 오픈마켓,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 같으면, 네이버 쇼핑에서 원산지 문제가 생겨도 네이버는 책임이 없다. 이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윤준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셔서 진행 중인데 정부도 여기에 적극 찬성한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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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0m/11d/20231011010008297000467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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