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3 국감]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네이버페이, 의료정보 접근 사전인지 부족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2010005843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12. 17:26

국감 출석한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YONHAP NO-3551>
유봉석 네이버 총괄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페이(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진료 및 조제 내역 등 의료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봉석 네이버 총괄부사장에게 인지 사실을 질의했다.

그러나 유 총괄부사장은 사전인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내부 검토 후 1차 조치를 했고 추가 조치가 예정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도 생년월일과 성별만 같으면 주민번호가 달라도 그것(다른 사람의 정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17곳이 실손보험청구서비스를 지원한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곳도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안으로 95%의 의료기관 및 약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도 위험하다"며 "민간플랫폼에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사업마저 국민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 플랫폼을 포함한 종합방안 법제화 논의를 바란다"며 "민간 앱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지 못한다면 민간 플랫폼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