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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액 후불결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이미 마련됐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