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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法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法 “소송 각하”

기사승인 2023. 12. 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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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발견 신고 수리 실효 및 취소되자 역명 개정 요청
재판부 "주민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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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역/연합뉴스
경기 안산시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신길온천역 인근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됐다.

그러나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 발견 신고 수리가 실효 및 취소됨에 따라 안산 시장은 2020년 3월 홈페이지에 새 역명을 공모했고 두 달여 뒤 국토부에 '능길역'으로 역명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가 내부절차를 걸쳐 2021년 1월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자 신길온천역 부근의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들과 역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 주민들이 역명 개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역명 변경으로 인해 주민 등의 개별적·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역명 변경은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명이 개정되는 경우 원고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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