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언론 등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아니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취득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벤처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가 지속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청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씬생 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기술탈취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 주겠다고 강조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