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업체 27곳 적발

기사승인 2023. 12.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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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환경분야 업체 점검 모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27곳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곳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으며, 13곳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수사결과 A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C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환경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군·구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경관련 사업장에서도 적법한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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