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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달 2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우 의원의 1호 법안이다. 현재 각 학교와 직장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해주는 곳이 없어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해 활용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자구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 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사 등으로 지자체에서 전출·입하는 경우 기존의 봉사 마일리지가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했다.
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전국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나눔봉사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고양시 시민자원봉사연합회공동회장 등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