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된 저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장이 지난 5일 허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오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소속이었으며 허 전 의원의 다음 비례 순번(23번)이었다.
쳬육계 미투 1호로 꼽히는 김 의원은 전직 테니스 선수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 초등학생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폭로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청년 인재로 영입되며 정계 입문했다.
한편, 허 전 의원은 지난 3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전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