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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해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 씨가 대주주로 있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시세차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2020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였다. 바람픽쳐스는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배임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대해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잡았다.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