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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동물 보호위해 경기도 특사경 제도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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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장중 기자

승인 : 2024. 03. 14. 16:53

개 식용 종식법 제정따라 특사경 역할 커져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없어 동물보호 어려워
최민 도의원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의 제도 혁
최민 도의원이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함께 13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혁신 강조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민(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동물보호에 앞장을 설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함께 특사경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 특사경의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실질적인 동물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돼, 특사경에 대한 효율적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특사경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며 "특히,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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