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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도 수용 못해”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도 수용 못해”

기사승인 2024. 04.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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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 당국이 외교청서를 계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명령 판결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로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늘상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안정 관계를 촉진 시키겠다고 밝히며, 북·일 회담 조율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기시다 지지율이 당내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 입장에서 북·일회담과 연관된 납북자 사안 문제는 자국내 민심을 끌어올리는 데 포석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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