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언·무단결근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기사승인 2024. 05.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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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무단결근 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또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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