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상기생(겨우살이)-왼쪽, 부처손(권백)-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18곳은 식용할 수 없는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판매 업체에서 내건 광고 문구 중에는 "100% 국내산 부처손을 수확해 정성스럽게 담았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차로,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차로, 담금주로 다양하게 드시길 추천한다" 등이 있었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15일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4월 15~19일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했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