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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7060명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7060명

기사승인 2024. 05.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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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0회 전체회의서 2174건 심의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627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29·30회 전체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하고, 167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다. 그 중 74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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