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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한계···시민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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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6. 03. 16:23

졸업한 지역 병원 취업자 절반 못 미쳐
지역·필수분야 의사 따로 선발, 의무 복무제 필요성
시민 80%,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찬성
조용한 주말 병원<YONHAP NO-3698>
2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사진=연합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지역의료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늘어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39개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을 4610명으로 확정해 전년보다 1497명 늘렸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간 의료격차 등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고사 문제를 의료 인력 확충과 불공정한 수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을 통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더라도 의사들이 지역 근무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분석 대상 8501명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경우는 4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의대 졸업생 가운데 울산 지역 취업자는 0.7%, 충북 1.7%, 경북 1.7%에 그쳤다.

의대 증원과 함께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병행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역 중심으로 의대생이 늘었지만 이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들을 대학에서 따로 선발해 지원하고 의무 복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두 법안 처리를 공약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요건인 180석을 달성해 처리 기대감이 높다.

두 법안은 공공의대와 일반의대가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학생을 따로 선발해 장학금과 기숙사비 등 지원하고 10년 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숫자만 확대할 경우 늘어난 의사들이 수도권,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필수 의료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시민들도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법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지난달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설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85.3%), 공공의대 설립(81.7%)에 찬성했다. 다수 시민들이 지역 병원 의사 구인난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병원에서 의무 근무할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공감했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소극적이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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