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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다.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며 세수도 급증했다.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7000억원에서 2023년 14조6000억원으로 20년간 약 8.5배 증가했고, 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