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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건설장비 개인사업자 임금체불 해결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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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07. 30. 12:57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임금체불 생겨도 보호 못 받아
경기도와 파주시, 첫 건설 현장 불시 합동점검 실시
고준호 의원 발언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파주시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건설기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준호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최초로 파주시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을 불시 합동점검을 했고, 이어 오후에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 김재일,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하도급 심사팀장,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도 고가의 건설장비 할부금을 내면 결국은 근로자와도 같다"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지금 십수 년간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의 문제 지적으로 경기도는 처음으로 기초단체 시·군과 함께 불시 합동점검을 이행했고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이를 적용 장단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체불의 90% 이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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