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키로…“허위 공소장 작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30010018896

글자크기

닫기

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07. 30. 15: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금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 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12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