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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괜찮은가” 유통전문가들이 보는 티메프 사태 예방법

“이대로 괜찮은가” 유통전문가들이 보는 티메프 사태 예방법

기사승인 2024. 08. 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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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4인 "소비자·판매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만들어 져야"
피해 금액 약 1조원,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 5만4000여 명.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이다.

이처럼 티메프 사태는 성장 일변도를 달려온 대한민국 경제계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문제는 당분간은 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을 개정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가 유통·경제 전문가에게 '티메프' 사태를 진단한 결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커머스 폭주, 금융당국이 제어해야"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건비·서버 운용비 등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만, 업체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의 유입량이 증가하면 나중엔 판매자들로부터 따박따박 수수료만 받아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이커머스 업체들이 승기를 잡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온 이유다. 이 때문에 수익성보다도 거래액만 키우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높은 가치에 기업을 매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커머스가 소비자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폭주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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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은 "이번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주원인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 결제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 전달되기까지 일정 기간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티메프 사태처럼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각 기업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커머스 업체들도 소비자와 판매자가 보다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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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가 된 뒤 그에 상응하는 공정거래법과 상품권법 등 온라인쇼핑 관련 규제가 추가가 되어야 소비자는 물론이고, 판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이커머스기업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등록'된 업체로 분류되기에, 금융사에 비해 훨씬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선불 지급 업체들은 대금을 받으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외에도, 결제가 되기 전 미리 선수금 형태로 대금을 받아가던 판매자들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도 티메프와 같은 업체들의 상품권 발행 및 결제자금 관리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이러한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위해 기본적인 규제는 필요
이커머스 안에서 판매 파트와 결제 대행 파트를 분사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조건 협의 제도 및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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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제 대행 파트는 전자금융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법이 현재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수많은 온라인몰 입점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각에선 이커머스 업계의 변화가 빠르기에 정부가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라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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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회장.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회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매의 경우 소비자가 주문한 모든 상품들의 결제금액을 소비자가 수령을 하는 시점까지는 온라인 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행상품의 경우 결제가 되는 순간 소매업체가 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 공급업체에게 바로 전달되게끔 해 소비자와 서비스 상품 제공업체의 피해가 없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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