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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날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재산을 강제수용하는 것과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신 의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시간 동안 토지의 거래나 활용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받은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했던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구리시에만 국한되지 않는,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 제안 설명이 끝난 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공감를 나타내며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대응하자"며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