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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0일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에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100조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따라 한경봉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여론을 의식한 탓에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한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했으며, 가결 여부만 공개했다.
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12일 한 의원을 제명했다.
여기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갑질, 막말, 비하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신속히, 정확히 파악해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표에 그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