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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김천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는 불법 폐기물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향후 성분조사 등으로 특정 유해 성분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해당 업체는 원상복구 절차도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정지 이전 해당 부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며칠에 걸쳐 폐기물과 흙을 실은 트럭들이 부지로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내부 제보에 따르면 부지 곳곳에는 검은 기름 등으로 오염된 물이 고여 있으며 토양 역시 심각하게 변색된 상태다. 이로 인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이 주변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김천시 건설과를 찾아 해당 부지의 공장 준공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 강화도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어모면 남신리 2016번지 일대 약 3만3000㎡(약 1만평)의 부지는 공장 신축을 위해 성토 작업을 진행한 상태다. 건축주는 과거 운반업체 두 곳에 성토를 일임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김천시 허가와는 다른 폐기물을 부지에 불법매립하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시 수차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