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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3월 1일 이후 사고 건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3000만원한도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2500만원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원△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해 1사고 당 1000만원한도로 보장을 확대했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가스 사고 등도 보장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