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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완주군 ‘군만안전보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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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07. 12:58

모든 군민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9개 항목 보장 가입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 완주군이 19개 항목의 보장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3월 1일 이후 사고 건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3000만원한도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2500만원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원△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해 1사고 당 1000만원한도로 보장을 확대했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가스 사고 등도 보장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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