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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했었다.
그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질을 보유한 영광군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구상해 왔다.
장 군수의 이러한 정책이 재정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 930여 개와 풍력 발전소 8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설비 허가 용량이 41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군은 영광 바다의 공유수면과 풍부한 바람,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막대한 발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모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우선,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며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시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제도 도입, 군민조합 설립, 공유부 기반 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장세일 군수는 "햇빛과 바람은 특정 기업이 아닌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활용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