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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관위 선거법·무고 혐의로 고소…“명백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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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28. 20:20

"선거법 237조·251조 해당…선거기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황교안, 국제선거감시단파견요청 기자회견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파견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선관위가 대통령후보인 저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27일)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다"며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특히 후보자 협박에 해당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제가 선관위의 불법과 곡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이자 악의적인 비방으로 보인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예비후보가 된 이후 부방대 총괄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저를 부방대 설립 및 운영자로 지정하여 고발했다"며 "이는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대선후보의 정치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선이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했을까 궁금하다"며 "선관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고발행위는 정당한 법집행 준수를 요청하는 시민의 요구를 고발이라는 '협박'으로 왜곡하고, 무고함으로써 스스로가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행태가 마치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MAGA 열혈 지지자들을 고발하는 행태로 비춰져,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히려 선관위의 행태는 부정선거의 중추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선거관리를 하기보다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준법을 요청하는 자유시민들을 억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저는 그런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개표관리'라는 기본 역할도 소홀한 채, 오히려 정치탄압의 선봉장으로 변질된 중앙선관위를 준열히 심판해주시라"고 호소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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