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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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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4. 28. 10:49

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1분기분 신청 접수
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1분기분 신
예산군청사 전경/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온힘을 쏟는다.

군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1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2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월별로 선납한 뒤 공단 심사를 거쳐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분기마다 환급받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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