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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떠나 로스쿨로 향하는 경찰대학 출신자들…세비 반납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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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25. 17:28

파출소 근무하며 수업 병행…‘학업 휴직 불가’ 틈새 활용
6년 복무 안 해도 최대 1500만원만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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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경찰 간부로 임용된 경찰관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진로는 변경하는 등 중도 퇴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대학에 입학 시 세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이들은 세비 반납까지 감수하면서 경찰을 떠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며 경비를 상환한 인원은 143명에 달한다. 2021년 2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이었던 변호사로 직종을 변경한 경찰대 출신 간부는 지난해엔 12명으로 두배 늘었다. 특히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최소 81명으로 집계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찰대 출신 재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는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 등 학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며, 졸업 시 자동으로 경찰 간부로 임용된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경찰 내에서 고위 간부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찰을 떠나는 이유는 적체된 인사와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처우 문제 등이 꼽힌다. 경찰대 출신의 한 현직 경찰관은 "경찰대는 출발선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사체계나 조직문화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는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경제적 보상도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초임부터 간부로 임용되지만 수사 실무를 익히기보단 관리자 역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결국 현장을 떠나 로스쿨로 향하는 게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임용시 6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주어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경찰대학 재학시 소요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6년 전부를 복무하지 않을 시 2025년 기준 경비는 약 8614만원에 달한다. 다만 5년 의무복무 후 퇴직할 경우 부담액은 6분의1 수준인 1500만원 미만까지 줄일 수 있다. 로스쿨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들은 이 세비 부담액까지 감수하면서 경찰을 떠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입신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경비 정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중도 퇴직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 1000만∼2000만원은 대형로펌 한두 달 월급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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