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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격차, 동일 지역서도 최대 27배…“향후 노후 불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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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9. 16. 08:23

6월 기준 전국 시도 월평균 수급액 61만3000원
부산, 최고 318만5000원·최저 11만6000원 기록
강남 3구 월평균 지급액, 서울·전국 평균치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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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동일 지역에서도 최대 2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불평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을 보였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월평균 소득액이 지역 평균보다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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